SBS 보도화면 캡처
지난 24일 SBS 보도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동팀 코치인 김모씨는 지난 1월 ‘넥워머’를 착용하다 제품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었다.
제품 설명서대로 700W 전자레인지에서 3분동안 가열한 뒤 목에 착용하려던 순간 제품이 터진 것이다.
폭발하는 순간 뜨겁고 끈적한 물질이 플러나오면서 김씨의 얼굴과 목에 달라붙었다.
김씨는 “얼굴이 어디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따갑기 시작했다”며 “점퍼도 벗어던지고 물로 헹궜는데 헹궈지지 않았다”고 떠올렸다.
병원에 간 김씨는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평생 상처가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김 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다.
제품 안에 들어 있던 상변화물질(PCM)은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 열을 흡수해 저장하는 성질이 있다. 하지만 제품설명서나 홍보 글 어디에도 폭발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는 없었다.
문제는 책임을 가리려 해도 PCM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다는 것이다. 폭발 위험이 있는 제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수입되는데 새로운 물질이라는 이유로 정부 기관은 조사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김씨는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