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024.7.19 뉴스1
지난 25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5살 A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에 의한 뇌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관장 B씨가 매트를 말아놓고 그 사이에 A군을 거꾸로 넣은 채 20분 이상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매트 사이에 넣은 A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하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있는 병원으로 A군을 옮겼다. 하지만 의사의 심폐소생술(CPR)에도 A군은 회복되지 않았고, 병원은 119에 신고했다.
119 소방대원 출동 당시 A군은 피부와 점막이 푸르스름한 색을 나타내는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과 맥박이 없던 상태였다. 구조대원은 CPR을 하며 A군을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식불명 11일 만에 끝내 숨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숨진 A군에 대해 국과수 부검을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군이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A군의 가족들은 사건 발생 11일 만에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 수사해 지난 19일 송치했다.
경찰은 해당 태권도장 관원 258명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추가 피해 아동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현재까지 3건의 추가 아동학대 피해가 접수된 상태다.
검찰은 A군이 사망함에 따라 B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도 아동학대 치사 등으로 바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