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 임종성 전 의원 보석 석방

‘금품 수수’ 임종성 전 의원 보석 석방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4-07-26 15:19
수정 2024-07-2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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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3000만원…주거지 제한·전자장치 부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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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임종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정형)는 지난 24일 임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임 전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000만원을 내게 했고 서약서도 제출하라고 했다. 주거지 제한과 사건 관련자 등과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도 조건으로 달았다.

앞서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에 있는 업체 두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 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지난 2월 말 기소된 상태다.

임 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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