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사고를 내는 A씨 차량. 경기 평택경찰서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카메룬 국적 주범 A(32)씨와 공범인 아프리카계 외국인 4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중 불법체류자 신분인 1명에 대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 조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택 팽성읍 등의 구시가지 교차로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5차례 낸 뒤 보험금 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고 후속 대처에 미숙한 고령 운전자가 교차로를 통해 큰 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일부러 들이받는 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업 비자로 입국한 뒤 실제로는 경기 안성에 있는 한 회사에 취업해 중간 관리자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외국인들과 범행을 저지른 뒤 보험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2개월여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사고 영상, 보험금 지급명세서 등을 분석한 뒤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 교통사고를 겪고 보험금을 수령했던 경험을 토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가로챈 돈은 월세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