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이 같은 혐의로 50대 친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 친딸 B(4)양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그는 외국인 아내와 결혼해 자녀들을 낳아 양육하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B양 친모가 최근 딸의 성폭행 피해를 신고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B양과 친모는 경찰 도움을 받아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함께 살거나 가까운 가족의 성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78.5%는 13살 이하 때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생 시점이 10살 이하인 경우도 36.4%에 달했다.
그러나 13살 이하 연령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비율은 25.6%(10살 이하는 5.4%)에 그쳐, 범죄 피해가 발생한 뒤 피해자가 구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 지체가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친족 성폭력 피해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이용한 316명 가운데 107명(33.9%)은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인(지적장애인보다 인지 기능 및 사회적응 능력이 높지만 정상인보다는 떨어지는 경우), 정신·신체장애인 중 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338명) 절반 이상은 친부(58.0%)였으며, 그 다음으로 오빠(14.5%), 의붓아버지나 어머니의 동거남(12.7%), 친인척(6.8%), 동거친족(4.1%)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