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조례 개정해 대상 확대
서울 도봉구 다자녀 가족 혜택 홍보 포스터. 도봉구 제공
도봉구는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 이날부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세 자녀 이상 가족에서 두 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했다.
개정한 조례는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쌍문종합체육센터 ▲공영주차장 53곳 ▲구청사 및 도봉구민회관 ▲서울형 키즈카페 3곳(오르봉내리봉, 봉봉트레킹, 숲속유람선뚜뚜)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둘리뮤지엄 ▲도봉여성센터 등 총 63곳에 적용된다.
도봉구 서울형 키즈카페 세 곳과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두 자녀 이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등 공공 체육시설과 둘리뮤지엄, 도봉구민회관 등 교육·문화시설, 지역 내 공영주차장 53곳 등의 주차시설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양육부담이 큰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 다자녀 가족 혜택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양육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