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청약 철회 기간 등 제멋대로
4대 기획사 쇼핑몰에 과태료 부과
박민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8.11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K팝을 선도하는 ‘4대 연예기획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인 위버스컴퍼니(하이브)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쓰리식스티 4곳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경고 및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굿즈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청약 철회 기간과 요건을 설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상품에 결함이 있을 때는 3개월 이내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SM은 단순 변심으로 반품 접수를 한 상품이 고객 수령 7일 이후 회사에 도착하면 착불로 반송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SM과 JYP는 상품에 결함이 있더라도 7일 이내에 교환·반품이 접수된 상품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 분실된 상품에 대해 위버스, SM, JYP는 각각 출고일, 배송 시작일, 출고일 기준으로 1개월, 30일, 30일이 지나면 보상해 주지 않았다.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을 해 주지 않는 등 반품이 어려운 예외 사유도 임의로 설정했다. 상품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SM과 JYP는 소비자가 수령한 상품을 개봉하는 영상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 증명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