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박싱 인증해야 반품 접수”… 팬심 악용 ‘굿즈 갑질’

“언박싱 인증해야 반품 접수”… 팬심 악용 ‘굿즈 갑질’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8-12 01:57
수정 2024-08-12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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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청약 철회 기간 등 제멋대로
4대 기획사 쇼핑몰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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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8.11 연합뉴스
박민영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팀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 등 4개 아이돌 굿즈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경고 및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4.8.11 연합뉴스
음반, 응원봉 등 이른바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며 반품 및 환불을 제한하고 상품 하자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K팝을 선도하는 ‘4대 연예기획사’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인 위버스컴퍼니(하이브)와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쓰리식스티 4곳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 명령과 경고 및 과태료 105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사업자는 자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굿즈를 판매하면서 임의로 청약 철회 기간과 요건을 설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상품에 결함이 있을 때는 3개월 이내까지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SM은 단순 변심으로 반품 접수를 한 상품이 고객 수령 7일 이후 회사에 도착하면 착불로 반송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SM과 JYP는 상품에 결함이 있더라도 7일 이내에 교환·반품이 접수된 상품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또 분실된 상품에 대해 위버스, SM, JYP는 각각 출고일, 배송 시작일, 출고일 기준으로 1개월, 30일, 30일이 지나면 보상해 주지 않았다. 포장 훼손 시 교환·환불을 해 주지 않는 등 반품이 어려운 예외 사유도 임의로 설정했다. 상품 구성품이 누락된 경우 SM과 JYP는 소비자가 수령한 상품을 개봉하는 영상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해 증명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이돌 굿즈 등 청소년 밀착 분야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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