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유튜버’ 사실로…경찰, 20대 여성 살인혐의 수사

‘36주 낙태 유튜버’ 사실로…경찰, 20대 여성 살인혐의 수사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8-12 12:12
수정 2024-08-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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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연합뉴스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한 경험담을 올린 유튜버의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과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의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영상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유튜버 신원과 병원을 특정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상을 올린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로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수도권 소재의 B병원도 압수수색해 의료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한 만큼 일단 A씨와 B병원의 병원장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에게 낙태 수술을 위한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지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병원을 소개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있지 않은 점을 토대로 의료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A씨와 수술을 집도한 B병원 의사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 등을 이유로 7대 2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효력을 잃었다. 대신 모자보건법상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 국회가 헌재 의견을 반영해 처벌조항인 형법을 개정하지 않으며 임신 24주를 넘긴 임신부의 낙태 처벌은 입법 공백 상태에 있다.

다만 낙태 행위는 상황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태아는 출생 이후 법적으로 독립적인 인격권이 부여되는데, 이후 의도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끊었다면 살인죄가 적용된다. 태아가 A씨의 뱃속을 나온 직후 살아 있었는지에 따라 살인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도 낙태 수술 당시 A씨의 배에서 나온 태아가 살아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이 압수물을 분석한 결과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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