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아프면 쉴 권리’
학원강사도 “진단받은 날도 강의”‘상병수당’은 수령 조건 까다로워
학교 출석 인정 놓고도 현장 혼란
코로나19 팬데믹 때 한시적으로 보장됐던 ‘아프면 쉴 권리’가 실종됐다. 1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861명으로 한 달 사이 9.5배 늘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엔데믹(일상적 유행) 선언 이후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아파도 꾸역꾸역 출근한다. 격리 의무가 사라진 상황에서 휴가나 출석 인정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어서 직장·학교에서의 전파 위험도 커지고 있다.
학원 강사 이모(31)씨는 “마스크를 쓰면 문제없다고 해서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당일 강의를 했다. 학생들에게 코로나를 옮기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다”고 말했다. 김모(29)씨도 “코로나에 걸린 뒤 하루도 못 쉬고 재택을 했다. 두통에 수시로 기침이 나서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학교 또한 교육부가 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린 학생이 결석해도 5일간 출석으로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폐지한 이후 혼란을 겪고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학교장이 출석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격리 의무는 지난해 5월 해제돼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1일 경과 시까지 격리 권고’로 바뀌었지만, 격리가 아예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증상이 가라앉아도 하루는 더 쉬고서 출근·등교하길 ‘권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유급 병가를 보장해 주는 사업장 외에는 연차를 소진하거나 코로나19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출근하는 게 보통이다. 지난달 시민사회단체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 준비위원회’가 15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88.2%가 ‘아픈데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59.8%는 ‘병가를 신청한 적이 없거나 병가제도가 없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은 연 최대 60일, 임금 100%의 유급 병가가 보장된다. 민간에 유급병가제도, 상병수당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치료에 집중하도록 쉬는 기간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법으로 유급 병가와 상병수당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미국뿐이다.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유급 병가 도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아프면 쉴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 못 미친다. ‘대기 기간’이 7일이어서 8일 이상 일을 해선 안 된다는 진단서가 있어야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7일을 제외한 하루치에 대해 4만 7560원(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을 지급한다.
애초 코로나19 환자와 독감 등 어지간한 질병은 상병수당을 받기 어렵게 설계됐다. ‘보편적 보장’ 취지에 맞지 않게 시범사업 대상을 65세 미만,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제한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2024-08-1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