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광주 공장 노동자 2명 사망 사고 중대법 위반 혐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15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금호타이어 정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다. 노동청이 각종 안전 사고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던 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은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작업장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 대표이사를 이달 초 노동청에 고발했다.
금호타이어는 전남 곡성과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 3월 14일 지게차가 작업자 1명을 들이받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월 29일엔 전남 곡성공장에서 일어난 성형기계 협착(끼임) 사고로 인해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이어 지난 7월 2일엔 광주공장에서 일어난 지게차 안전사고로 보행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쓰러졌다. 이 사고로 40대 노동자 1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발생 19일 만인 지난달 21일 숨졌다.
대표이사를 겨냥한 노동청 수사와 별개로 경찰도 광주 및 곡성 공장 사망 사고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다수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에서도 사측과 2024년 임단협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금호타이어 노조는 1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돌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지난 9일 예고했으나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