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 채성호)는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A씨 등 피해자 5명의 유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소송에 나선 유족 12명에게 740여 만 원에서 1억6500여 만 원까지 총 7억7800여 만 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다.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이 발생한 직후인 1950년 7~8월 사이 육군본부 정보국 및 제3사단 제22연대 헌병대 부대원, 대구 지역 경찰 등이 대구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등을 대구와 경북 칠곡, 경산 등에서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불법적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이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 사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9월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진실규명결정서를 통해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육군정보국과 제22연대 헌병대, 대구 지역 경찰”이라며 “민간인 불법 살해의 최종적인 책임은 이들 군·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측은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재소자들이 숨졌다고 볼 수 없는 데다, 손해배상청구권도 1950년대 이후 소멸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할 때 유족 및 참고인 진술이나 재소자인명부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점과 유족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 등 5명을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피해자로 본 진상규명 결정에 오류나 모순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병대원과 경찰 등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침해한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피해자들과 유족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