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동물장묘시설은 태부족…전국 곳곳서 법정공방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동물장묘시설은 태부족…전국 곳곳서 법정공방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08-19 13:38
수정 2024-08-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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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수습한 반려동물을 화장한 뒤 보관함에 넣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수습한 반려동물을 화장한 뒤 보관함에 넣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에도 이들을 위한 동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강해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 장묘업체는 75곳이다. 전 국민의 약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비하면 태부족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반려동물을 넣어 버리는 방식, 동물병원에 통해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방식으로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동물의 사체를 폐기물 취급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동물 장묘시설 건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정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다.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판사 곽병수)는 최근 동물화장장 건립 업자 A씨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는 원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당시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가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면서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광주에서도 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민간 업체와 기초지자체가 충돌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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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규제 특례가 적용돼 공식적으로 허가 받고 운영하는 반려동물 화장차량의 모습. 서울신문DB
샌드박스 규제 특례가 적용돼 공식적으로 허가 받고 운영하는 반려동물 화장차량의 모습. 서울신문DB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남 진주시의회 신현국 의원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을 제안했다. 광주시의회에선 심창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공설 동물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 수성구의회 최현숙 의원은 이동식 반려동물 장묘 시범 운영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서병부 대구대 반려동물산업학과 교수는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동물 추모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인 만큼, 관련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지자체 등 공적 영역에서 주민 복지 차원으로 주거 지역과 일정 거리가 있는 곳에 화장시설이 포함된 ‘반려동물 추모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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