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서 ‘회의록 파기’ 논란에
의료계, 교육부 장관 등 고발
교육부 “규모·명단 공개 의무 없어”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 2000명을 32개 대학에 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명단·회의록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19일 출입기자단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정원 배정과 의대 정원 배정은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분 배정 심사가 닷새 만에 이뤄져 졸속이라면서 배정위 규모와 명단,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교육부가 청문회 초반 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도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이후 회의록이 아닌 회의 참고 자료를 파쇄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는 배정위 회의록 파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의료계는 이와 함께 2007~2008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로스쿨을 출범시키기 위해 정원을 심의한 법학교육위원회 규모와 위원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번 사안과 대응이 달랐다는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의료계의 고발과 관련해 “고발장 접수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관련 사항이 확인되면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로스쿨 때와 달리 배정위 회의록 등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법령상 설치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들었다. 의대 배정위는 법학교육위원회와 달리 비법정위원회이므로 공공기록물 관리법령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고, 사안의 민감성·보안 유지 필요성 때문에 비공개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위원회지만 의대 증원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