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정 안되면 내달 4일 첫 차 부터 파업”
서울 수준의 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연장 반대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단체 교섭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1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이달 20일 부터 내달 3일 까지 15일간의 조정 회의가 결렬될 경우 협의회는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협의회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날 4일 첫 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교섭에는 도내 45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 1만 7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버스 대수는 8700여대(준공영제 광역버스 2700대,준공영제 일반 시내버스 1200대,민영제 노선 4800대)로 도내 전체 버스의 약 90%를 차지한다.
지난 1월 10일 오전 경기도청 임시 버스주차장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염종현 도의회 의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노동조합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이 열린뒤 주요 참석자들이 버스안에서 홍보용 사진을 찍고 있다.[경기도 제공]
노조협의회 측은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1일 2교대제 전환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 및 탄력근로제 연장 반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노조협의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수용할 수 없으며 1인 2교대제 등 근무 형태도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협의회는 이날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이달 22일에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버스업체들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노선과 시내 공공관리제 노선에 대해 별도 임금협정을 적용하려고 하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보였다”며 “경기도 또한 2026년 1월 1일까지 서울버스와 동일임금 도달을 약속했음에도 교섭과정 내내 책임을 회피해 결렬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