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출소 1주년 기념행사에서 정 총재와 ‘2인자’로 불린 정조은.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 대전지검 제공
JMS 정명석(78) 총재 항소심 결심이 또 연기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7일 정 총재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을 내달 6일로 연기했다.
애초 재판부와 검찰 측은 이날 결심을 진행하려 했지만, 정 총재 측 변호인들이 막판에 최후진술 시간을 넉넉하게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공판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한 번에 모아 PPT 자료로 제작해 최후진술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변호인 측은 “변호인마다 최종변론을 할 계획.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종 변론할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달라”며 “재판 기일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는 아니다. 일관성 없거나 증거 조작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최종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재의 항소심 공판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지난 15일 6개월의 항소심 구속 기한이 만료돼 석방 가능성도 제기됐다.
별도 성범죄 사건 재판을 맡은 1심 재판부가 정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다.
결심 공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검찰은 피고인 측의 최후진술이 약속한 1시간을 넘기면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재는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살고 출소한 2018년부터 홍콩 국적 메이플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또 다른 여신도 2명에게 똑같은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자신의 주치의 등 3명과 함께 추가 기소돼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