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긴급 복구비용 지원
14개 시군 오는 9월부터 모두 조례 제정 시행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이 오는 9월 광역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는 주택화재 피해 발생 후 물리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전북특별자치도청사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2020년 도 단위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각 시·군에서도 지역 간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 및 균형 해소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21년 순창군, 부안군, 전주시, 남원시 2022년에는 장수군, 임실군, 익산시, 진안군가 각각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2023년에는 고창군, 무주군 올해 7월 군산시, 김제시가 각각 에 조례 제정에 참여했다. 오는 9월에는 완주군과 정읍시가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완주군과 정읍시의 조례 공포가 되면 도내 모든 시·군에 조례제정이 완료되어 도민 누구나 차별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역단체 가운데 모든 시군이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처음이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정도를 기준으로 전소는 500 ~1000만원, 반소는 250 ~ 500만원, 부분소는 최대 200만원까지 긴급 주택 복구비용을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방식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하고, 시·군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된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조사 과정에서 피해 주민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서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각 소방서에‘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한다. 화재피해로 당장 거처가 없는 주민에게 최대 5일간 숙박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임시거처 비용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화재로 거주지를 잃었을 때 새집을 마련해주는 119행복하우스 및 주택수리를 지원해주는 119안심하우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와 연계하여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