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만 받으면 원스톱으로 상세주소 부여
최호권 서울 영등포구청장.
서울 영등포구가 상세주소 신청률을 높이고자 상담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나타내는 정보다. 택배 수령은 물론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다. 특히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상세주소가 특히 중요하다.
하지만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 상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이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무엇보다 신청 시 소유자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해 불편했다.
영등포구는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했다. 온라인 상담 시 담당 공무원은 자료 조사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며, 구민은 신청서 및 소유자 동의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상담하면 담당 공무원은 기초 조사 및 의견수렴 등 14일간의 과정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고 해당 호수에 상세주소판을 직접 부착해 준다.
이외에도 영등포구는 구민들의 상세주소 신청 활성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영등포구지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상세주소는 응급상황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상세주소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