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유튜브 영상 캡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무심코 뜯은 10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논란이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
A양은 지난 5월 11일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기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은 당시 상황이 담긴 엘리베이터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A양은 거울을 보다가 해당 게시물이 시야를 가리자 이를 떼어냈다. 이후 A양은 집 현관문 손잡이에도 같은 전단이 붙어있자 이를 떼어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당시 경찰은 A양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납득할 수 없었던 A양의 어머니는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A양의 어머니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올리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셨냐”고 묻자, 형사 B씨는 “그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니까 저희는 송치 결정을 한 거다. 혐의는 명백하다. 그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 B씨는 “(딸이) 나이상으로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잖나. 촉법소년이 아니잖냐”라고 말했다.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C씨와, 문제의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D씨도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속하지만,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의 요지였다.
A양이 살던 아파트에선 지난해 7월에도 같은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돼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는 하자보수 보상 범위를 놓고 주민 자치 조직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 자치조직 측의 112 신고 역시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A양의 어머니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가 많고, 사춘기이다 보니 이 일로 울고불고 난리다. 자다가도 일어난다. 고의성 없이 한 일인데 이게 검찰까지 넘어갈 일이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양 측은 현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찰의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것을 재물손괴로 보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통해 사건 송치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용인동부서는 A양 등의 행위가 재물손괴 혐의의 성립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송치사례와 달리 A양의 경우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게시물을 뗀 것이기 때문에 달리 판단할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를 재물손괴로 보지 않는 판례도 존재해 법리 검토도 추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