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2곳에 사무실 분산후 7년 간 활동
경기북부경찰청, 41명 검거해 11명 구속
10여명은 서울 한 중학교 동창생들 확인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화면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텔레그램을 통해 수십만명의 회원정보를 구입해 전국적으로 40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총책 A씨 등 41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나머지 30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조직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6년 6개월간 전국에 12개 사무실을 분산해 차려놓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핵심조직원 10여명은 서울의 한 중학교 동창생들로 확인됐다.
은닉 재산 추적하고 조력자들 수사 확대총판 조직원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경찰 단속 등으로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정보 30만명분을 구입해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홍보했다. 베팅이 뜸한 회원에게는 포인트를 무료로 주는 등의 이벤트를 내걸어 약 2만 6000명의 회원을 모집했다. 이 중에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이 대포통장을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계좌 1개당 월 100만원의 대가를 주고 지인들을 범행에 연루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이 지인들은 자신의 계좌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빌려줬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