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입건 잘못” 지적 여부 질문
‘02-800-7070’ 발신인도 조회할 듯
사실상 서면조사… 용산 대응 주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3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강제성은 없지만 여론의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라 대통령실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3일 박 전 단장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사건 7차 공판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 내용 6개 가운데 1~3번은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법원이 받아들인 질문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임성근 당시 1사단장 형사 입건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는지,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는지 등이다.
법원은 당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의 통화 여부,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내용 등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윤 대통령 외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해병대 방첩부대장, 공보정훈실장에 대한 사실 조회는 6개 항목을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군사법원은 조만간 대통령실을 통해 사실 조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답변하면 수사 외압설에 대한 사실상의 서면조사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하지만 사실 조회의 강제성이 없어 대통령실이 이에 충실히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답변에 따라 파급력이 클 수 있는 데다 보안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유선전화 번호에 대해서도 “기밀 사안”이라며 확인을 거부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공판 직후 “강제성은 없지만 답변을 거부할 명분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 측은 VIP 격노설의 실체를 확인하겠다며 앞서 법원에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2024-09-0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