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청렴도 평가 기준
공공기관서 내부 갑질 신고해도감점 우려에 가벼운 처벌로 그쳐
근절 노력에는 가점 부여도 안 해
방치된 피해자는 극단 선택까지
권익위 “소극 대응 땐 더 큰 감점”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안내서’ 표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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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갑질 자료 사진. 123RF
울산 북구청 A과장은 3년간 직원들에게 회식·접대를 강요하고 귀가용 택시비 대납과 회식 불참 시 공문 결재 거부 및 연가 불허 등 갑질을 저질렀다. 결국 직원들이 신고했지만 울산시 인사위원회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선 ‘기관장의 공무원 비하 막말’ 갑질 신고로 올 상반기에 감사·처분이 나왔지만 신고자만 ‘분위기 망치는 직원·조직 부적응자’로 몰렸다.
공직사회의 갑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신고가 들어가도 공공기관이 조사에 나서지 않거나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소극적 대응 이유 중 하나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를 꼽는다. 갑질 행위에 대한 기관의 조사와 처벌 등 근절 노력에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갑질 발생에만 초점을 맞춰 감점을 하다 보니 기관들이 은폐하거나 방치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한 지자체 관계자는 3일 “가해자 처벌이 약하다고 지적하니 감사 담당관이 갑질이 발견되면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서 감점돼 기관과 기관장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다”면서 “갑질을 없애려고 청렴도 평가에 넣었는데 기관 평가를 좋게 받으려고 조사도 안 하고 피해자를 방치한다. 사람이 죽어 나가야 징계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2~5월) 경기 김포와 의정부, 충북 괴산 등에서 10여명의 공무원이 직장 내 스트레스·악성 민원·업무 과중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민원. 서울신문DB
권익위는 ‘2024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안내서’에 청렴도 평가 중 갑질 행위(공직자 권한 남용)에 대해 13.2~14%의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6급 팀장이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신고에도 수개월이 지나고서야 정기 인사를 낸 전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관장이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전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공무원은 “권익위 평가는 적극적인 갑질 조사·처벌에 대한 가점 없이 정성 평가만 하니 기관들이 안 따른다. 이런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갑질 행위를 숨기거나 소극적 대응이 적발되면 평가 훼손 측면에서 더 크게 감점한다”며 “자체 기관 감사는 감점을 안 하고 있는데 청렴도 평가를 악용하는 부분과 ‘청렴 노력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유철환 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8.26. 뉴시스
2024-09-04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