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익산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5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쯤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 40여분가량 조사했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간 중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월과 7월 익산시청 등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달 23일에는 정 시장을 불러 8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경찰은 정 시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진 익산시 공무원을 함께 불러 대질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친 정 시장은 취재진에게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협박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상하게 확대돼 조사를 두 번이나 받았는데, 그동안 (경찰이) 협박 피의자들 말만 듣고 의심했지만 이번에 충분히 해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상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고 수사 기관에서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