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 배상해야”

법원,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 배상해야”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09-05 18:00
수정 2024-09-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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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불출석·의견서 미제출 ‘자백 간주’
피해자 ‘부실 수사’ 주장 국가 상대 손배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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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발로 차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발로 차려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렸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에서 A씨는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한 ‘자백 간주’로 보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A씨는 2022년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가격해 쓰러지게 하고, 이후에도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의 감식 결과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 안쪽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A씨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는데, 검찰은 A씨가 이 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도망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가격해 실신시키고, 성폭력 범죄로 나아갔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경찰이 성폭력 정황을 밝힐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재판 과정에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한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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