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6일 전처에게 흉기를 휘두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혼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그 원인을 전처에게 돌려 흉기를 휘두른 80대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전처 B씨가 외출한 사이 사다리를 타고 집에 몰래 들어간 뒤 흉기를 들고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B씨가 돌아오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혼 후 재산분할로 갈등을 빚었고, 이로 인해 자신의 삶이 망가졌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피해자와 자녀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