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점주 살인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

검찰, 16년 전 시흥 슈퍼마켓 점주 살인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

안승순 기자
입력 2024-09-06 12:14
수정 2024-09-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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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검찰이 16년 전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한 슈퍼마켓에서 강도살인을 저지른 40대 피의자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 심리로 6일 열린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이 사건이 발각될 것이라 생각돼 두려워 숨어지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자수했다”고 최후변론했고, A씨는 최후진술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A씨는 32살이던 지난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B씨(당시 40세)가 운영하는 시흥시 24시간 슈퍼마켓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카운터 금전함에 있는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원 특정이 불가해 경찰의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수사는 올해 2월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하면서 16년 만에 범인을 잡을 수 있었다.

A씨의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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