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약점 이용해 보험금 많이 타낸 30대..가족도 가담

무면허 약점 이용해 보험금 많이 타낸 30대..가족도 가담

입력 2024-09-08 10:12
수정 2024-09-0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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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보험사기 행각까지 벌인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범행에는 A씨 아내와 여동생도 가담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고는 2016년 2월 27일 정오쯤 충남 천안시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A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추돌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627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승용차에는 아내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파손이 거의 없을 정도로 가벼운 사고였지만 10일씩이나 입원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4건의 고의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총 3716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때도 차량에 A씨 가족이 타고 있었다.

황 판사는 “피해를 과장해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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