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달 27일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밀린 양육비가 3000만원 이상이거나 세 차례 이상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10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에는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 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이행 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 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3000만원 이상 주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의 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재 건수가 늘어나고,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 기간 또한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