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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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로 ‘깡통전세’를 만들거나 임대차 보증금 합계액을 속이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범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은 사기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 등 3명을 구속, 40대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무런 자본 없이 금융권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만으로 경북 경산에 있는 빌라 5채를 신축했다. 따라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빌라 담보평가액을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전세임에도 임차인 37명을 속여 24억772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남구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사들인 후 같은 날 임차인 10명과 전세계약을 맺고 9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검은 이 사건 피해자들을 대구시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로 안내해주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청년과 서민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불법적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