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에서 빵 사도 되죠?”…성심당 임대료 4.4억→1.3억, 희망 생겼다

“대전역에서 빵 사도 되죠?”…성심당 임대료 4.4억→1.3억, 희망 생겼다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9-16 21:58
수정 2024-09-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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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뉴시스
성심당 대전역점. 뉴시스


대전 명물인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을 길이 열렸다. 코레일유통이 입찰기준을 변경하면서 수수료 제시금액이 기존 월 3억 5000만원보다 2억원 이상 낮아지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은 수수료율 문제로 5차 입찰까지 유찰됐던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 모집을 위한 입찰기준을 변경해 신규로 전문점(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공고에서 월평균 매출액 기준은 하한 22억 1200만 원, 상한 33억 1800만 원, 수수료제시금액은 1억 3300만원이며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5년간이다. 코레일유통은 이달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26일 비계량 40%·계량평가 60% 반영비율을 적용한 합산 100점 만점의 합산평가 방식으로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공고는 논란이 됐던 임대료가 크게 낮아져 주목받았다. 코레일유통은 내부 규정에 따라 성심당이 운영 중인 대전역 2층 맞이방의 1차 운영자 모집 공고에서 월 수수료를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액(25억 9000만원)을 기준으로 4억 4000만원을 제기했다.

성심당 때문에 살아난 상권인데 지나치게 금액이 높아 논란이 됐다. 이후 4차 유찰까지 있었고 5차 모집공고에서는 3억 5000만원까지 떨어졌다.

여전히 높은 가격에 성심당 역시 난처하긴 마찬가지였는데 코레일유통이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받았고 입찰기준을 변경, 신규로 운영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기 시작했다.

성심당은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 것을 반기는 분위기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감사원 컨설팅을 근거로 입찰기준을 변경해 모집공고를 냈다”며 “입찰기준 금액이 변경된 만큼 신규 모집공고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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