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선 비자금으로 사업자금을 대주겠다고 속여 1억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선 비자금으로 사업자금을 대주겠다고 속여 1억6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 안경록)은 1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B씨에게 자신이 이회창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총재의 대선자금에 쓰고 남은 비자금 1750억원을 관리한다고 속인 뒤 수 차례에 걸쳐 금융작업비,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1억6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그는 출소한 지 한 달도 안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데다, 2000년대 들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이르고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직후 재범했다”면서 “또 법원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거처를 밝히지 않은 채 필요 최소한도의 대응만 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대단히 불성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허황된 기망에 속은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