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순찰 중 승선원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선원 검색해 체포
목포해경이 검문검색 중 A씨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목포해양경찰서가 사기 혐의로 A급 지명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공소시효 만료 10일을 앞두고 검거했다.
목포해경 북항파출소는 지난 15일 오전 전남 신안군 용출도 인근 해상을 순찰하던 중 항로상 정박 중인 암태선적 연안자망 B호(9.77톤)에 대해 안전계도 차 검문 검색을 했다.
해경은 해당 선박에 올라가 승선원 명부를 살피던 중 A씨가 선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알고, 신분을 조회해 지명수배자임을 확인한 후 즉시 체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선원으로 일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소시효 만료 10일 전 검거돼 현장에서 구속영장이 집행돼 체포됐으며,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해경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도피하던 지명수배자를 공소시효 만료 직전 검거하게 되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빈틈없는 해상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