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 무기징역·징역 20년 선고 받고 복역
광주고법 “검사가 수사권 남용”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주범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A(74)씨가 지난 1월 재심 개시와 형 집행 정지로 순천교도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옥살이했던 부녀가 재심 재판을 받는다. 사건 발생 15년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9일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백모(74) 씨와 그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오전 순천시 황전면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 A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막걸리를 마신 A씨를 비롯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을 뒤집어 문맹이었던 아버지는 무기징역, 지적장애가 있던 딸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부녀는 지난 1월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나올때 까지 15년째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내연 관계에 있던 아버지와 딸이 공모해 어머니를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에서는 검출됐으나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성분이 나오지 않아 판결 이후로도 논란은 이어졌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재심을 청구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강압이 있었다고 보고 재심 신청을 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2년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판을 진행했고, 2년여 만인 지난 1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왔다.
광주고법은 지난 1월 “검사가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백씨 부녀를 석방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재심을 열기로 한 광주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