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는 금지, 전기차는 불안… 내년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오나

경유차는 금지, 전기차는 불안… 내년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오나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09-23 03:14
수정 2024-09-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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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포비아’에 통학차량 발목

25인·40인승 전기차만 등록 가능
옆 학원 차 빌리고 신차 구매 포기
어린이집·유치원 제도 유예 요구
환경부 “보조금 확대 등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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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지난 7월 통학버스를 구매하려다 포기했다. 개원 초기인 10여년 전부터 사용한 버스라 두 달 걸러 한 번 고장이 나면서 새 차가 필요했지만, 학부모와 직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다. A씨는 “어린이 통학용 차량을 새로 사게 되면 법적으로 전기차만 등록이 가능하다”며 “아이들이 타는 차다 보니 ‘불안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인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등으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학부모들 설득이 요원해졌고, 결국 임시로 경유차인 전세버스를 업체로부터 빌려 투입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와 안전 문제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바꾸려는 어린이집·학원·유치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도 있지만, 25인승·40인승 버스는 전기차만 생산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도 전기차만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차량 교체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학원이나 유치원의 통학차량을 임시방편으로 렌트해 쓰기도 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광역시·경기·충청·전남·경남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등록할 수 없다. 기존에 운행되던 경유차도 내구연한(신차 구매 후 어린이 통학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인 13년이 지나면 운행이 금지된다.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단체들은 ‘신차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전기차 말고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안전 우려로 당장 차량 교체나 구매가 어렵다는 얘기다.

특히 차량 전환을 하지 못하고 경유차 내구연한 종료가 시작되는 내년 말쯤에는 통학 버스를 운행하지 못해 ‘대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 법안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통학차량 내구연한을 11년에서 13년으로 2년 연장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노후차는 내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이러다가 학부모가 자가용으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데리고 와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7년 친환경 통학차량 구매 시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경유차 금지를 준비했으나, 실제 전환 사례는 적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 8만 5568대 중 79.0%인 6만7592대는 여전히 경유차다. 전기·수소차는 전체의 1%도 되지 않는 322대에 불과했다. 정책 추진 초기만 해도 전기차 공급, 충전 시설 확보 등 인프라 문제로 전기차 전환이 더뎠지만 최근에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가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1~2년 안에 수만 대의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해야 하는 환경부는 수년간 준비한 제도를 전기차 포비아를 이유로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며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확대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4-09-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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