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봉. 서울신문 그래픽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줄곧 감형을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8일 오전 10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업주인 전처 B 씨(3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을 말리던 B씨 남자친구 C 씨(40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고 배 속의 아기는 응급 제왕절개로 태어났다. 그러나 산소 부족 등으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중 19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이혼한 B 씨에게 남자 친구가 생긴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하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썼음에도 지속해서 협박하고 괴롭혔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범죄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배 속에 있던 7개월 아기도 응급수술을 받고 태어난 지 19일 만에 생명을 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가장 존엄한 가치로,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매우 잔혹했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가 주 증상이었지 우울증을 앓지는 않았다”며 “사전에 흉기 손잡이에 붕대를 감아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인화물질 등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당시 심신 상태는 건재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