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저지른 전문직 1위 의사인데…면허 취소된 의사는 0명

‘성범죄’ 저지른 전문직 1위 의사인데…면허 취소된 의사는 0명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10-02 10:18
수정 2024-10-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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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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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성범죄 혐의로 가장 많이 검거된 전문직 업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로 인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초선·경기광명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2018~2023년)’에 따르면 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 등 전문직 성폭력 범죄자 1747명 중 의사가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이어 ▲종교인(642명) ▲교수(228명) ▲언론인(115명) ▲변호사(1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강간·강제추행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 100건 ▲통신매체이용음란 23건 ▲성목적공공장소침입 6건 순이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의사들의 성범죄는 연평균 160건에 달했지만 해당 기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0건이었다. 검거 현황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인 올해, 성범죄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건이었다.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만 제한했다. 의료인 결격 사유라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를 뜻한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해 11월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사유를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제외)을 받은 경우로 확대했다.

김남희 의원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직들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엄격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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