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낙태’ 출산 전후 태아 생존한 유의미 자료 확보”

경찰 “‘36주 낙태’ 출산 전후 태아 생존한 유의미 자료 확보”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4-10-31 16:27
수정 2024-10-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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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연합뉴스


경찰이 ‘36주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 전후 태아가 생존했다고 판단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낙태 수술을 한 유튜버가) 수술 수일 전 찾은 초진병원 2곳에서 태아가 특이소견 없이 건강했다는 부분을 확인했고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서도 태아가 출산 전후로 살아 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자문을 통해서도 태아의 생존 가능성에 관한 유의미한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출생 직후 살아있던 태아가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체온·호흡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아프가 점수’를 매겨야 하지만 경찰은 출산 후 별다른 의료행위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 의료진의 진술이 어긋나기도 하는데 종합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 의료행위가 없었다는 것은 일치한다”며 “진료기록부에 아프가 점수가 있는 것은 확인했지만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프가점수는 신생아의 피부색, 심박수, 호흡, 근육의 힘, 자극에 대한 반응 등 5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채점된다. 경찰은 이 밖에도 체온 유지, 구강 내 양수 이물질 제거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유튜버 A씨는 수술이 이뤄진 병원을 찾아 당일 비용 900만원을 지불하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와 병원장, 집도의 등 3명은 살인 혐의를, 다른 의료진 4명에게는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A씨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또 태아의 사체를 화장 업체에 넘긴 화장대행업자가 같은 병원으로부터 여러 건의 사체를 받아 화장업체에 넘는 것으로 보고 장사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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