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정보 빼낸 브로커 2심 징역 1년 3개월

경찰 수사정보 빼낸 브로커 2심 징역 1년 3개월

김상화 기자
입력 2024-11-03 09:01
수정 2024-11-0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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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2-3 형사항소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정보를 빼낸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브로커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7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총책 측근 B씨로부터 수사 무마를 위한 활동비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접근해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책이 미리 도피할 수 있도록 영장 집행 예정일도 미리 알아내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 주거지 인근 마사지 가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0만 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과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실제 범인이 도피하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브로커 A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된 사건 담당 경찰관은 현재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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