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
청주 흥덕경찰서는 애완용으로 기르던 게코도마뱀과 뱀 수십마리를 죽게 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흥덕구의 한 빌라에서 게코도마뱀 232마리와 뱀 19마리를 방치해 이 중 상당수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빌라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집 안에는 게코도마뱀 80마리와 뱀 15마리가 죽어 있었다. 경찰 공조 요청을 받은 동물보호센터 측은 살아 있던 도마뱀과 뱀 100여마리를 구조해 무료 분양을 마쳤다. A씨는 빌라 안에 파충류 사육장을 설치해 도마뱀과 뱀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