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산업개발 측 피고인 총 10명에 징역 5~10년
‘7명 사상’ 참사 발생한 지 2년 9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
지난 2022년 1월 11일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일어나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와 관련, 검찰이 HDC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책임자들에게 최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사고 당사자들이 책임을 미루면서 장기화한 재판이 사고 발생 2년 9개월여 만에 종결 수순에 돌입했다.
검찰은 4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심리로 열린 법인 3곳 포함 피고인 20명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가현건설, 감리업체 광장 등으로 나눠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현산 측 현장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권순호 당시 사장(현재 퇴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총 10명의 현산 측 피고인에게 징역 5~10년 또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가현의 대표와 현장 책임자 등 4명에게는 징역 5~10년, 감리업체인 광장 측 책임자 3명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회사 법인들에도 현산 10억원, 가현 7억원, 광장 1억원 등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산은 2021년 광주 학동에서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낸 지 불과 7개월 만에 또다시 화정동에서 붕괴 사고를 냈다”며 “이번 사고는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감리업체인 광장 등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인 부실 공사와 안전관리 감독 부재로 비롯된 ‘인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을 2022년 1월 11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유발해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구조에 대한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물(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을 설치하고, 하부 3개 층에 설치된 동바리를 무단 철거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콘크리트 양생 부실 등 부실 공사 행위로 사고를 유발해 시공사인 현산과 하청업체인 가현 등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과 회사 법인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2022년 5월에 시작한 재판은 수십 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지면서 장기화했고, 사고 발생 후 2년 9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