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진상규명 촉구”...市교육청 “면직되면 지워져”
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를 비롯한 장애인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업무 과다를 호소하다 숨진 직후 내부 메신저가 삭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면직 처리가 되면 명단에서만 삭제되는 것이고, 내용은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특수교육계는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4개 특수교육계 단체는 5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 A씨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 특수교육 법정 정원 비율은 103%지만, 인천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가장 낮은 89%에 불과하다”면서 “인천은 특수교육 여건이 시딜 열악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 교사는 생전 남부교육청에 여러 번 ‘도와달라’, ‘살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하지만 교육청의 대답은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며 “인천시교육청은 왜 해당 초교에 한시적 기간제가 배치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 교사의 죽음에 대해 많은 의혹이 나오고 있다”면서 “고인이 사용한 내부 메신저를 사망 직후 삭제한 이유와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내부 시도가 아닌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 교사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및 감사 △일반학교 과밀 현황 즉시 파악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및 통합교육 여건 개선 예산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숨진 A교사는 정원을 초과한 학급을 맡아 일하며, 수개월 전 부터 “못버티겠다” “(장학사에)살려달라”며 도움을 호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등은 “A교사는 정원(6명)이 2명 초과된 특수학급을 맡아 운영하면서 통합학급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 6명도 수시로 지도하며 힘겨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임용 5년차 미만 특수교사로,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4일 격무를 호소하던 중 숨졌다. 전국특수교사노조와 인천교사노조 등 2개 교원단체는 진상규명과 함께 순직처리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