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고 육아휴직급여 받아요”…적발 땐 5배, 신고 포상금은?

“일 안 하고 육아휴직급여 받아요”…적발 땐 5배, 신고 포상금은?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11-05 15:38
수정 2024-11-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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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실업급여 신청 창구. 연합뉴스


출근하지도 않고 일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에 대한 특별점검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친인척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이 점검 대상이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 반환 명령과 함께 부정수급액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고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 신고나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는 형사처벌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접수와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유선·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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