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최대 ‘광천재개발’, 광주 첫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시동

광주 최대 ‘광천재개발’, 광주 첫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시동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4-11-05 15:50
수정 2024-11-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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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 이달 중순부터 ‘특건지정 통합심의’ 위한 부서 간 협의에 착수
시민아파트 1개동 존치 및 공공기여 420억, 혁신·창의적 건축 디자인 ‘전제’
내년 8월께 광주시 통합심의 개최…2026년 7월 착공, 2029년 말 완공 목표
광천권에 50층 높이 초고층 주거·유통·복합시설 밀집…광주 랜드마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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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첫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추진중인 광천동재개발구역 조감도. 45층 높이에 5000세대가 들어설 전망이다.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공
광주 첫 특별건축구역 지정이 추진중인 광천동재개발구역 조감도. 45층 높이에 5000세대가 들어설 전망이다. 광천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제공


광주 최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추진중인 ‘광천동 재개발지역’을 광주 첫 특별건축구역(특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화됐다.

혁신적인 디자인이 도입되는 특건 지정이 확정되면 광천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과 함께 복합쇼핑몰 더현대와 초고층 주거시설이 예정된 광주 광천권역이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떠오를 전망이다.

5일 광주시와 서구청, 광천동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광천재개발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자치구 통합심의 관련부서 협의가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재개발조합측이 이날 소관 자치구인 서구청에 ‘통합심의 신청’을 접수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통합심의는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환경평가와 경관·건축심의 등을 하나로 묶어 심의하는 것으로, 주택 사업 전반의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다.

서구청은 내년 초 주민공람과 통합심의안 보완 등을 통해 4월께 광주시청에 통합심의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광주시에서는 내부 부서협의를 거쳐 내년 8월께 통합심의를 개최해 특별건축구역 지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조합측은 행정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돼 오는 2026년 1월께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7월 착공에 이어 2029년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광주시와 조합측은 지난달 사전협의를 거쳐 재개발구역을 특건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교통대책과 단지 내 시민아파트 보존안·세대수 및 용적률 조정안 등에 합의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조합측은 대규모 아파트 조성에 따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광주천변좌하로 오른쪽에 셋백(건축후퇴선)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광암교를 왕복 4차로에서 8차로로 확대하고, 광암고가 역시 일부 구간을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조합측은 특히 광주 최초의 연립주택이자 5·18당시 들불야학이 운영됐던 시민아파트 가·나·다 3개동 가운데 가동과 다동은 철거하되 ‘나동’은 리모델링을 거쳐 보존하기로 했다.

문기정 조합장은 “광주시와 특건지정을 위한 사전협의를 통해 42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에 합의했다”며 “특건의 취지에 맞도록 더욱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도입해 광주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광천권역에는 호텔 등 주상복합시설을 중심으로 45~50층 높이의 초고층 건축물 신축계획이 잇따르고 있다. 광천재개발구역에 45층 높이의 아파트 5000세대가 들어서는데 이어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는 복합쇼핑몰 ‘더현대’와 특급호텔을 비롯해 최고 49층 높이의 주상복합 주거시설 4300세대가 들어선다. 광주신세계도 광천동 버스터미널 부지에 호텔과 함께 최고 47층 높이의 주상복합시설 516세대를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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