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는’ 1층, 10년간 확대하면 편익 가치 4조, 비용 대비 53.8배

‘턱없는’ 1층, 10년간 확대하면 편익 가치 4조, 비용 대비 53.8배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11-05 16:47
수정 2024-11-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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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증명된 ‘배리어프리’ 효과
국민 3명 중 1명이 ‘이동약자’ 노인이 61.3%
10년간 경사로 등 확대하면 편익 3조 822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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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경사로를 올라 1층 상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구 제공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경사로를 올라 1층 상점으로 들어서고 있다.
성동구 제공


‘휠체어나 유모차가 오를 수 있는 경사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화장실’

향후 10년간 장애인·노인·영유아 동반자 등 이동 약자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 4조원에 가까운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편의시설 설치 비용(709억 8000만원)의 53.8배에 이른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턱 없는’ 세상,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무장애) 환경 조성의 사회적 효과가 수치로 증명된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연구한 ‘소득활동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2033년까지 모든 근린시설로 확대하면 국민이 느낄 편익 수준이 10년 간 3조 82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 약자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임신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뜻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비슷한 개념인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1586만명으로, 총인구(5133만명)의 30.9%다. 장애인(16.7%)보다는 65세 이상 고령자(61.3%)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고, 영유아 동반자(15.4%), 어린이(14.5%) 순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이동 약자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이동 약자에 대한 편의 증진 방안 마련이 필요한 까닭이다.

편의시설 확대 시 체감 편익 연간 38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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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애 데크길 경사로
무장애 데크길 경사로


편익 수준은 장애인 100명을 포함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가구주와 배우자 423명에게 ‘새로 짓는 근린시설에 이동 약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낼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 추산했다. 즉 편의시설이 확대됐을 때 자신이 느낄 편리함과 유익함의 수준에 값을 매겨보라고 물은 것이다.

응답자들이 답한 금액을 전체 가구로 확대해 계산한 편익 경상가치가 연간 3822억 2000만원이었고, 연구진은 10년치를 계산해 3조 8222억원으로 추산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편익이 생길지를 정성 평가해 금액으로 보여주는 비시장 가치 추정법을 활용했다.

같은 표본(4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68.1%가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충분치 않다고 답했다. 82.3%는 이런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장소에 향후 방문할 의사가 더 많다고 했다. 이동약자 편의시설이 더 만들어지도록 세금 추가 지불 의사를 물은 결과 66.9%가 지불 의향을 밝혔다. 지불 의향이 있는 경우 추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 평균은 월 1만 5130원이었다.

누구나 장애인 될 수 있어, 경사로 설치는 ‘모두를 위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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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가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를 지원한 장애인 경사로의 모습.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소규모 사업장에 설치를 지원한 장애인 경사로의 모습. 광진구 제공


추가 지불 의사가 있는 이유로는 가장 많은 37.5%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를 꼽았고,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서’(24.1%), ‘장애인이 어떤 시설에서도 불편함을 겪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20.3%), ‘비장애인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14.6%)가 뒤를 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설문조사와 산출된 편익 경상가치는 이런 편의시설이 장애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란 인식이 자리잡히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여전히 5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병·의원 100㎡ 미만)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남아있어 소규모 근린시설에는 이동 약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협동조합 ‘무의’와 공익법단체 ‘두루’가 지난 달 주최한 ‘모두의 1층: 지속가능한 접근성’ 민관협력 포럼에서 김남연 변호사는 “일본은 편의점에 장애인 화장실까지 두기 시작했다”며 “일본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근린시설을 조례로 확대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 있는 반면 한국에는 없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2.4%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가장 많은 27.9%가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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