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경찰에 허위 신고 일삼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 박성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8일 술에 취해 ‘천장에 동아줄을 묶어 놓았다’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게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A씨는 ‘폭행을 당했다’고 하거나, ‘거실 장판에 피가 있다’고 하는 등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