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머리채 잡고 폭행 황철순...2심서 ‘반성’ 3개월 감형

여친 머리채 잡고 폭행 황철순...2심서 ‘반성’ 3개월 감형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4-11-13 15:22
수정 2024-1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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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2심 징역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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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순 인스타그램 캡처.
황철순 인스타그램 캡처.


코미디 프로그램인 tvN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활동한 황철순(40)이 전 연인 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3일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했던 1심보다 3개월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면서도 “2심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폭행했다. 이어 황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혀 추가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차량도 손상시켰다. A씨는 이 폭행으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해 8월 1일에도 황씨는 자택에서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

황씨는 피트니스 선수 출신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tvN 코미디빅리그에서 징맨으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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