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대학교 대학본부. 연합뉴스
부산 국립부경대학교에서 학내 정치활동 불허 조치에 항의하던 학생 단체가 경찰에 연행된 일과 관련해 시민사회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3일 남구 부경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경대에서 벌어진 집회의 자유 침해와 불법체포 감금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부경대는 정치 목적의 행사와 관련해서는 시설물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학칙을 근거로 청년들이 적법하게 신고하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집회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내세운 학칙이란,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인권침해로 판단해 개정과 삭제를 권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퇴진 부산 대학생 행동’ 소속 학생 7명은 지난 7일부터 부경대학교 대학 본부 3층 총장실 앞에서 2박 3일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 단체 학생들은 학내에 대통령 퇴진 관련 투표 시설을 설치하고 홍보하던 중 학교 측으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자 학내 정치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중이던 학생들은 학교 측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않아 지난 9일 오후 11시 20분쯤 출동한 경찰에게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학생들을 경찰서로 연행한 뒤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변호사의 약속을 받고 석방했다.
이 일과 관련해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도 논평을 통해 “부경대는 국립대학으로서 국민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대학은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건전한 지성인을 키워내는 곳인데, 부경대가 이를 망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