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인력 ‘구인난’에 노사 모두 부담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인난’에 노사 모두 부담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11-15 13:54
수정 2024-11-1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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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경력 있는 고령자 대체인력 채용 제안
복귀 후 인사 불이익 해소할 수 있는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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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료 사진
육아휴직 자료 사진


“대체인력 구인이 쉽지 않아 부서원들의 업무 증가로 불만이 많다.”

“기업 규모별로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 등을 조정하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 인상과 육아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키로 했지만 현장에서는 구인난 해소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일·생활 균형 위원회가 15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차 현장 관계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대체인력 구하기 어려워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 개선과 일·육아 양립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담당자와 근로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기업 인사 노무 담당자인 이정미 차장은 “대체인력 구인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력 있는 고령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체인력이 아닌 ‘전문인력 대체 고용’ 또는 ‘동일 직무 고용인력’과 같은 용어 변경도 거론됐다.

현장에서는 ‘복귀 후’ 인사 불이익 등 육아 관련 제도 사용 후 겪은 고충을 토로했다.

간호사 A씨는 “휴직 후 복직하면 근무 형태가 달라지거나 근무지 등이 보장되지 않아 복귀에 어려움이 있다”며 “복직 후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평가 규정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항공 보안요원 B씨는 “대체인력 부족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원망을 듣고 심하면 복귀하지 않는 예도 있다”라고 전했다.

김문정 서울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근로기준법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눈치 보지 않도록 ‘자동 육아 휴직제’를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육아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자는 대체인력 활용 애로 해소와 일하는 방식의 전환이 요구된다”며 “노사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대화가 일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상향하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높였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을 사용할 때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던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 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을 육아휴직에도 적용한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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