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탈북…남한서 결혼해요” 北커플 깜짝 주례자는

“목숨 걸고 탈북…남한서 결혼해요” 北커플 깜짝 주례자는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11-22 15:07
수정 2024-11-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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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사진(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결혼식 사진(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부부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맡는다고 통일부가 22일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리는 무연고 탈북민 부부 결혼식에 참석해 주례로 나선다. 신랑과 신부는 국내에 연고 없이 정착해 생활하던 중 지역사회의 탈북민 봉사단체 활동에서 만나 결혼하게 됐다고 한다. 두 사람은 성실하게 삶을 일구며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자유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행복한 가정을 이룬 탈북 청년 부부에게 든든한 가족이 돼주고자 주례를 맡게 되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주례사를 통해 이들의 만남과 결혼이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립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점을 강조하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하고 격려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자유와 번영을 찾아 고난과 역경을 딛고 대한민국에 온 두 분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새 가정을 이루어 행복을 누리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탈북민들이 필요할 때 진정한 도움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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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 커플이 결혼해 자녀를 낳으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개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4월 시행됨에 따라 탈북민의 출생 자녀는 대학 등록금과 특례 입학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정착 탈북민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일 북한이탈주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1월 1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탈북민이 취업이나 자영업을 통해 소득 일부를 지정 계좌에 적립하면 정부가 매달 5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미래행복통장’ 제도의 가입 기간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입국 후 5년 이내에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치료나 육아,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입 기회를 놓친 약 3000여명의 탈북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탈북민의 정규 고등교육 지원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그간 만 35세 이하의 탈북민들에게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왔는데 연령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탈북민의 교육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자립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통일부는 개정안이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울 뿐 아니라 자유 통일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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