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충북도는 폭설 피해를 본 음성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도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내린 눈으로 인한 1차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음성군 피해액이 15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음성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인 122억 5000만원을 초과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음성지역 피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8일까지 피해 규모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피해 주민들은 신고가 빠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읍면 사무소에 피해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 피해를 본 지자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선포된 지역은 시설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 요금, 도시가스 요금, 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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