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가는 길이 달라”… 택시 운전기사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왜 가는 길이 달라”… 택시 운전기사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12-08 10:05
수정 2024-12-0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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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목적지로 가는 길을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말 저녁 경남 양산의 한 식당 앞에서 60대 남성 B씨가 몰던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인 김해로 향했다.

A씨는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에서 B씨와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3차로에 택시를 세우자, A씨는 차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A씨의 범행은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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